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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車튜닝산업 키우는데…여전히 '보험 사각지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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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튜닝 규제 잇따라 완화
운전자·연령한정특약 불가능
긴급출동서비스 제한 많아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서울오토살롱'에서 방문객들이 튜닝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서울오토살롱'에서 방문객들이 튜닝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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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얼마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황당한 일을 겪은 캠핑카 차주입니다. 갑자기 차가 퍼져서 갓길에 정차를 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캠핑카는 긴급출동이 안된다고 하고, 도로교통공사도 캠핑카란 이유로 견인이 불가능하고 통보했습니다. 사설 렉카를 불렀는데 2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캠핑카법을 만들었으면 긴급출동도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보험료는 비싼데 긴급출동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캠핑카 긴급출동 좀 오게 만들어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정부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손해보험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튜닝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자동차산업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취지지만 튜닝 차량은 아직 자동차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어서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튜닝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동력전달장치와 픽업형 화물차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에 대해 튜닝 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에는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캠핑용 장비인 '캠퍼' 장착을 허용하고 '하이브리드 튜닝(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로 전환)' 등 저공해자동차로의 튜닝을 인정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전조등과 무시동 에어컨, 소음방지장치 등 27건 튜닝의 사전 승인ㆍ검사를 면제하고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캠핑카 업무용 보험 가입해야…보험료 비싸고 긴급출동도 안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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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규제가 잇따라 개선되면서 캠핑카를 비롯한 튜닝 차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규제 완화의 충격이 고스란히 손보업계에 전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예가 캠핑카다.


현재 일반 차량을 캠핑카로 변경하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업무용 캠핑카나 업무용 승합차로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ㆍ연령한정특약 가입이 불가능하고 긴급출동서비스도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뿐만 아니라 보장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캠핑카 소유자들이 손보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보험 서비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손보사들은 캠핑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도 인수를 거절하고 있다. 이는 인테리어나 성능개조 부품에 대해 인수를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다.


튜닝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도 않는다. 통상 차량에 붙어 있거나 장치돼 있는 것,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 등이 아니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손해보상보험과 달리 레저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처럼 손보사들이 튜닝 차량 전용 보험을 개발해야 하지만, 튜닝 차량에 대한 사고위험률 등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전용상품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손보사들은 튜닝 산업 활성화로 소비자들의 보상 요구가 커질 수록, 사고 손실이 손보사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되는데도 튜닝 차량 규제를 완화할 뿐, 보험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이 늘어나면 결국 보험사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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