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문 여부에는 가능성 열어둬

김창룡 경찰청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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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입법예고된 검·경 수사권조정 대통령령을 두고 “법의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각을 세웠다.


김 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먼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을 담은 이른바 ‘수사준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규정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수사준칙은 상호협력, 대등관계를 실현하는 협력의 틀”이라며 “그럼 공동주관으로 가야 하는데 법무부 반대로 수행이 안 된 게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만 발부받으면 계속 수사하도록 한 부분도 비판했다. 김 청장은 “법 개정 취지대로라면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넓히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수사초기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 그걸 근거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한다면 사실상 무제한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규정된 영역 바깥의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 그것도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이라든지 다양한 논의의 기회가 마련될텐데, 일선과 사회 각계 광범위한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대통령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입장을 밝히고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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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 관계가 대등·협력관계로 재정립된 가운데 김 청장은 검찰 방문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청장은 “업무상 필요하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기관의 어떤 분이라도 기꺼이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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