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훈육" 10세 아들 흉기로 위협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이모(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 흉기로 위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이군을 분리 조치해 쉼터로 보냈다. 박모씨는 지난해 7월에도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군을 폭행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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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부분도 확인이 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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