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5일부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곧바로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


대법원은 4일 출생신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출생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생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이나 통장개설 등의 계약도 불편 없이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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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출생신고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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