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해외입국자 가짜 음성확인서 적발시 강제출국"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것과 관련해 음성 확인서의 가짜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만약 가짜로 확인되면 강제출국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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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까지 가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 문제가 됐다는 상황을 보고 받은 적은 없다"면서 "만약 가짜 음성 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 현행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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