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전자출입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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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항 물류시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


23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부두와 배후단지에 있는 화물창고와 물류센터 71곳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한다.

인천항 물류시설은 정부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상 '저위험시설'이어서 전자출입명부 강제 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을 출입할 경우 개인별 휴대전화를 통해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공사는 대상 시설들을 수시로 점검해 제도 동참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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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운영을 통해 시설이용자의 교차 감염을 차단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류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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