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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동부지법 직원이 23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돼고 밀접 접촉자들이 조기 퇴근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법원 청사 3층을 담당하는 공무직 환경관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전체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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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확진자의 담당구역과 그가 방문한 의무실 등 청사 내 시설을 폐쇄했고 밀접 접촉자 22명을 조기 퇴근 조치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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