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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학위 취득을 위해 군 숙소를 기숙사처럼 사용했다"며 '황제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박 후보자가 사병으로 군 복무 중 통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것은 불법 특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학위 부정취득을 위해 군대생활을 할 때의 군인복무규정(1996년 3월 15일) 어디에도 사병 학위취득을 위한 자유로운 외출 규정이 없다"며 "더구나 1년 반 통학을 했다면 이는 거의 학기 중에 매일 불법외출을 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당시 무단외출을 근거 없이 허락한 부대장도 처벌을 받아야 하고 박 후보자의 군 경력도 취소해야 한다"며 "박 후보자가 제출한 병적기록표에는 정기휴가를 두 번 간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학교 통학을 위해 외출했다는 기록도, 근거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불법 외출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며 "군기가 더 강했다는 1966년, 1년 반 동안 박후보자는 학위취득을 위해 군 숙소를 학교 기숙사처럼 사용했다. 특혜와 특권만 있었던 군경력 취소하고 국민과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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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장 청문회 날짜를 27일로 확정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은 오늘 합의하지 못했지만, 청문회 날짜는 27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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