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송파 60번 '거짓진술'…관련 확진자 12명 확인
시민들 "재발 방지 위해 강력 처벌 해야" 촉구
시, 60번 환자 경찰 고발…구상권 청구 검토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계수초등학교 주차장에 마련된 이동선별진료소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계수초등학교 주차장에 마련된 이동선별진료소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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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광주 방문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확진자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송파 60번 확진자 A 씨로부터 감염된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현재까지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A 씨는 부천시 179번 환자의 접촉자로, 지난 14일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다음날(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문제는 이후 A 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광주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서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친척들과 가족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 머무르며 친인척 15명과 세 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친인척들에게 확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건 당국에도 광주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확진 이틀 뒤인 지난 17일이 돼서야 이같은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했다. A 씨와 접촉한 친인척들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학교, 직장 등을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역감염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상점 거리가 한산하다. 광주에서 사흘간 머문 송파 60번 확진자로부터 n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상점 거리가 한산하다. 광주에서 사흘간 머문 송파 60번 확진자로부터 n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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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 수칙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까지 자가격리를 이탈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545명을 기소했고 이 중 10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또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46명을 수사해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3명은 구속기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키운 데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수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30대 직장인 B 씨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역학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행정력과 의료진의 노동력은 누가 배상할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가 있지만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 이런 사람들에게 엄벌을 내리면 본보기로서 작용해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에 방역 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에 방역 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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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60번 환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광주시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광주가 또다시 지역감염 확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송파 60번 확진자로 인해 하루 사이 확진자가 11명이나 발생했다"며 "한 사람의 분별없는 광주 친척 방문과 밀접 접촉, 그리고 확진 판정 이후 광주방문 사실 은폐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송파 60번 확진자의 거짓 진술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이미 2차 감염이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도 추가 검사자와 확진자, 자가격리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짓 진술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오늘 광주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방해사건 피의자에 대해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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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행위,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히 처리해 달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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