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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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20일 이 전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오전 11시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사유들의 문제점과 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김 부장판사가 제시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 대부분이 부적절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부장판사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기정사실로 인정했으나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기자와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명백히 판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당한 자료라는 것이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부산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인데,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를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한 검사장은 ‘유시민 비리에 관심 없다’고 했으므로 유시민 비리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공모했다는 논리는 애초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김 부장판사가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한 것은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구속사유는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유죄를 예단하는 것인데 이는 본안 심리와 다를 바 없어 구속사유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며 영장판사의 재량을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언론 기자의 취재활동을 문제 삼아 사법처리하는 선례가 남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대단히 손상될 것”이라며 “더구나 정권의 비리를 취재하다 구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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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채널A 기자의 위법한 구속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므로 수사당국은 김 판사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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