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위원 연임제한 등 상반기 155개 부패위험요인 개선권고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에 부패영향평가를 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010개 중 71개에서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권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평가한 결과 개선 권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49개 법령, 103건)보다 약 50%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선권고의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42건, 27.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41건, 26.5%) ▲국민의 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예측가능성 제고(28건, 18.1%) 등이다.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 개선권고가 대표 사례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여부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한다.
그런데 위원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부패발생 위험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위원의 이행충돌방지장치 규정도 없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횟수 규정 및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했다.
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빈집정보시스템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놨다.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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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관련 기술의 구체적 자격요건, 시설에 필요한 규모, 필요한 인원수 등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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