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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력 당했다” 숨진 중학생 부모, 국민청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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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주장하다 숨진 중학생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 글을 올렸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피해를 주장하다 숨진 중학생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 글을 올렸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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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학교 기숙사에서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다 숨진 한 중학생의 부모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5일 ‘학교 내 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다’는 게시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8시 기준 1만683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글에는 “전남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관한 사건이다”며 “학교 측은 성폭력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해 담당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에 신고했고, 상급기관 등의 정확하지 않은 대처로 진행되는 과정 중 아들은 성폭력 피해자로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원인은 “기숙사에서 친구 3명이 아들 A군에게 성폭력과 자위행위를 강요했고, 거부하면 부모까지 거론하며 폭언을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19일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측에는 분리 조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가해자 학생 중 한 명이 학교에 나온다는 말을 아들이 듣는 순간 극심한 호흡 불안을 일으키며 수면도 취하지 못했다”며 “다음날 오전 11시께 가슴 통증과 호흡 불안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 후 스트레스와 함께 급성 췌장염이라는 판정을 받고 상급 병원으로 이송 후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치료하다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글을 마치면서 “아무리 괴롭고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아들은 살고 싶어 했다”며 학교와 상급기관 담당자의 안일한 대처와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2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예방법의 가해 학생에 대한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처를 내렸다.


A군의 부모는 성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 ‘6호 조치(출석정지)’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학교폭력예방법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추가 조치했다.


전남지방경찰청과 전남도교육청은 A군의 사망 전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성추행 여부와 사망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이 글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국민청원 관리자가 비공개 검토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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