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진행한 광산구 A교회를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A교회는 지난 8일 198명이 모여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하면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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