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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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술유용과 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전남 벤처업체 간담회에 참석해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이 거래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직접 청취하고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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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그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10배이내(현행 3배) 확대와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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