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지원 대상 접수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바우처,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을 다음 달 1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내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한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사업에 걸쳐 가점을 부여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인 시장도 우대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배송 플랫폼 구축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수혜자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했다.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교체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교체 사업’ 신청 자격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신청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달 24일까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며,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을 12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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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금 전통시장은 비대면 소비라는 소비행태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화로 기존 영업방식을 고수할 경우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며 “중기부는 전통시장도 온라인 배송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거래 방식 도입 지원, '간편결제' 확산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스마트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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