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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태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그에 이은 '종부세 완화법 2탄' 성격을 띤다.


골자는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산정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고쳐 법적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태 의원은 국회 기재위 보고서를 인용, 2014년 19만 4700명·2300억원에 불과했던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4년만에 각각 40만명·4400억원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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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사실상 특정 지역 소수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가"라며 "아니면 오직 세금을 뽑아내고,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비서울 등으로 나눠 갈라치기를 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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