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경남도교육청 공익신고자 포스터(사진=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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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8일부터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안심 변호사)'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공익신고 관련 법령에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 의무와 이를 위반 시 엄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도 신고자가 신분 노출과 함께 가해질지 모를 부당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율이 저조했다.

'비실명 대리신고(안심 변호사)'제도는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이름으로 부패·공익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신고자는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안심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제보 내용을 보내면 변호사와 상담해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대리신고 비용은 청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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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명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용기 있는 제보 한 건이 부패와 비리를 막고, 나아가 책임감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든다" 며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내부 부패·공익 제보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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