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국에서 출발·배송되는 전자상거래 우편물을 국내로 환적해 처리할 수 있는 ‘우편물 환적사업’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거치는 우편물 환적시장도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과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환적 우편물을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우편물 분류작업은 규정상 터미널 안에서만 가능해 국내 환적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우편물은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을 적용받아 세관에 화물정보를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우편물을 화물터미널 이외 장소로 이동시킬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같은 이유로 국내에선 환적시장이 활기를 띄는 데도 제약이 뒤따랐다.

하지만 중국에서 출발해 세계 각지로 배송되는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를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환적시장의 규모도 자연히 커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령 관세청은 제도 개선으로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 1만t에서 44만t까지 늘어나고 이를 통해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40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관세청은 환적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항공사와 터미널 운영인 등 관련 기관 및 업체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제도 개선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또 터미널 밖으로 이동해 재분류하는 환적 우편물은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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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적극행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환적 우편물 분류 관련 제도 개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성과”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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