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회장 ‘징역 7년’ 1심에 불복… 항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양 회장에 대해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사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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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회장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항소 여부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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