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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마스크' 재고 있는데 "품절" 속인 업자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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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컨텐츠·힐링스토리·쇼핑테그·티플러스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국민은 마스크 절실한데 업자는 '속임수' 쓰다 적발. /문호남 기자 munonam@

국민은 마스크 절실한데 업자는 '속임수' 쓰다 적발.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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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와중에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고 소비자를 속인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에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총 6000만 원의 과징금(영업정지 갈음)을 부과했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사업자별로 1500만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자는 지난 1월20일~30일에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11만6750매의 수량을 팔지 않았다. 오히려 품절됐다고 소비자를 속였다.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려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공급의무를 위반한 이 행동에 대해 시정명령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제15조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돈을 낸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급 시기를 별도로 약정했거나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말한다.


공정위는 위 사업자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힘들었다는 사정 등을 위법성 판단 시 고려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수량 파악, 공급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혼란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점검을 지속하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선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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