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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평일 낮 TV에 저축은행 광고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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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평일 낮 TV에 저축은행 광고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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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평일 낮 지상파 방송에서 저축은행 광고를 볼 수 있을까.


31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 시간과 관계없이 TV에서 이미지 광고를 할 수 있게 저축은행 광고 심의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업계는 이 규정 제24조에 따라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엔 TV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이 규정은 2015년 국회가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키면서 정무위원회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중앙회와 금융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 광고에 대해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 광고가 과도하게 빚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약 5년 만에 TV 광고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중앙회는 지난달 광고 심의 규정 개정을 통해 어느 시간대에서든 이미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이미지 광고란 저축은행이 지명도 등을 높이기 위해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 등을 표현해 저축은행을 알리거나 단순히 상품명 또는 상품 이미지만을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즉 이자율, 가입 조건, 이자 부과시기, 수수료, 보험관계 등을 공표하지 않고 단순히 저축은행을 소개하는 광고를 말한다.


아직까지 저축은행 사이에선 지상파 이미지 광고를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별로도 준비하는 이미지 광고는 없다”고 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올해 TV 광고를 할지 아직은 모르겠다”고 했다. 그동안 이들 저축은행은 TV 광고 대신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에 주력해 왔다.


그럼에도 저축은행도 언젠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상파 이미지 광고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상호금융권에선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TV나 극장 등에서 이미지 광고를 많이 틀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들 업권의 광고로 이용자층을 젊은 층인 30~40대로 확대했고, 국민에게 친근하고 따뜻한 금융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 일정 부분 고객군이 겹치는 저축은행도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광고를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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