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 모두 ‘자전거보험’ 자동가입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대전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이달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은 대전 시민 모두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피보험자 자격을 얻은 대전 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본인 사고와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보장항목에 따른 보상금액은 자전거 사망 및 휴유장애 시 17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은 1회에 한해 4주(28일) 이상 10만원~8주 이상 50만원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을 입원하게 될 때는 추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1건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를 참조하거나 시청 건설도로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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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시는 자전거보험 가입이 자전거 타기의 시민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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