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30년만에 폐지..15일내 '브레이크' 장치 마련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역사 속으로
15일 내 반려 가능한 '유보적 신고제'로 완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됐다. 대신 15일 내에 반려가 가능한 '유보적 신고제'가 도입됐다. 통신요금 인상을 막는 최소한의 '브레이크 장치'는 남겨두되, 다양한 요금제가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은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20일 요금인가제 폐지안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 또는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해 후발사업자 보호를 통해 유효한 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SK텔레콤의 이동전화, KT의 시내전화가 인가제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가 심사 기간 동안 1위 사업자의 요금제 기준선이 알려지고, 이를 2·3위 사업자가 따라해 '답함 아닌 담합' 구조가 고착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요금 인가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1위 사업자가 소비자 연령이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출시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 때 폐지 법안이 발의된 이래, 20대 국회 들어 박선숙, 변재일 등 다수 의원들이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30년가량 유지되던 요금인가제도는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최근 시민단체 7곳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통신요금인상법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폐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완전한 신고제가 아닌 유보신고제를 담고 있어, 인가제 폐지로 인한 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정안에 들어간 '유보적 신고제'는 절차를 줄여 요금 경쟁을 촉발하면서도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를 남겨둔 상황이다. 무선 시장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현재도 신고제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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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에선 요금제와 관련해 가격상한제를 통한 규제를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를 전면폐지하고 시장자율에 맡겼다"면서 "그 뒤로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나 블랙프라이데이 요금제 같은 혁신적이고 다양한 요금제들이 출시되고 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인가제 폐지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들이 유연하게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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