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 예측가능성 높인다..."회계처리 적절성 질의에 원칙적 회신"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기업들이 그동안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정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온 회계처리 판단 관련 적절성 여부 질의에 원칙적 회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피감사인(기업)이나 감사인(회계법인)들 사이에서 금융당국은 회계처리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질의를 해도 답변 없이 사후 제재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은 큰 틀의 원칙만 정해놓은 원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개별 규정에 대한 예시가 없어 자신들이 충분한 고민과 검토 후에 회계처리를 했더라도 금융당국이 나중에 잘못된 회계처리라고 지적하는 상황을 맞이하기 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은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 관련해서는 개별사안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회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회계 실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하기로 했다.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질의자에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외 대상도 있다. 원칙적으로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 역시 회신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준서 내용을 문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를 대폭 확대하고 논의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질의회신 사례를 공개하고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당해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다음 연도 6월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 후속 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업 및 감사인 등의 회계처리기준 업무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매년 관련 교육 과정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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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신하지 않는 질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원칙중심의 IFRS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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