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기안기금, 총차입 5000억·근로자 300인 이상 항공·해운기업 지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활용 방안이 정해졌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ㆍ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규모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지원된다. 기본적으로 중견급 이상 규모 기업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확정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7개였던 지원대상 업종을 항공과 해운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시행령의 업종규정과 무관하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 자본 확충 등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탓에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의 필요자금을 산출해 그만큼을 지원한다.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자금지원 규모 산정시 포함하지 않되, 차입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한 경우로 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또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유지' 조건은 이달 1일 기준 최소 90% 이상 고용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예를 들어 이달 1일 현재 근로자가 100명이고 오는 6월 말 지원을 받는다면 90명 이상의 고용상태를 올해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90%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할 수도 있다. 고용유지 준수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등으로 점검한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사항을 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 산업은행이 고용노동부 협조를 받아 확인한다. '노력사항'이라 함은 경영상 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노사가 공동으로 기울이는 노력을 말한다.
자금지원에 따른 이익이 해당 기업을 넘어 국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관련 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배당이나 자사주 취득 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내용도 유지됐다.
이 같은 조건들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가 단순히 위기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목표, 지원의 과실이 지원을 받은 기업 내부 및 경영진에 집중돼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이 다음 달 중 개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전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번 주중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사무국을 발족시키고 다음 주중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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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은 다음 달 초에 발행되고 지원 신청 접수 또한 다음 달 초에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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