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원강사발 고3 학생 2명 확진…소속학교 원격수업(종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학원강사와 관련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들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인근의 2개 고교에선 등교 대신 원격수업이 이뤄졌다.
인천시는 지난 6일 미추홀구 용현동 비전프라자 건물 2층 노래방을 방문한 A군(18) 등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노래방은 앞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강사 B(25·인천 102번 확진자)씨의 제자(고3·인천 119번 확진자)와 그의 친구(인천 122번 확진자)가 지난 6일 방문한 곳이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A군 등은 인항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인천시가 발송한 안내 문자를 보고 19일 보건소를 찾아가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인항고와 인근의 정석항공고, 인하사대부속고에 대해 이날 등교를 하지 말고 원격수업을 하도록 조치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등교수업은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야 가능하다"며 "학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원격수업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전 날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PC방과 노래방을 방문한 고3 학생들의 등교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오전 현재 해당 노래방 방문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건물 12층 PC방에서 발생한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이 건물에서만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수의 업소가 입주한 이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감염이 확산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6일 이 건물을 방문한 이들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지난 1∼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 B씨는 방역당국의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숨기고 동선을 거짓진술해 인천시로부터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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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관련된 코로나 확진 환자는 모두 27명(1명 용인시 거주)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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