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가동된다. 조사범위를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로 확대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까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AD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3000여명의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사건이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