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발전위' 법적근거 마련…총리소속 장관급 심의위 격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심의위원회로 격상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추진시 따라야 할 기본 원칙(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 보장, 시민 공익활동의 가치 존중 등)을 명시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심의대상과 기능을 확대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시민사회 발전 시·도 계획를 수립하고 시·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발전방안,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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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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