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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폭행·폭언으로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 입주민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입주민에게 모욕죄 유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종 공판 전까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한 빌라에 살고 있는 A씨는 같은 빌라에 살면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의 아내와 평소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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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0월 중순 오후 8시15분께 빌라 관리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마누라 입단속 잘 시키고 있죠?”라고 말하며 “날 잡아넣어 봐라, 야 이 XX야, 어디 경비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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