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과산화수소' 속여판 업체·유튜버 적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 예방ㆍ치료효과가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와 해당 제품을 유튜브에서 홍보한 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불법 제조ㆍ판매한 업체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첨가물이나 살균소독제로만 써야 한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비염ㆍ당뇨병ㆍ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해 동영상을 삭제하고 고발했다. 해당 유튜버는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등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업체와 유튜버를 찾아냈다. 경인씨엔씨는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경인씨엔씨로부터 사들인 20ℓ짜리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와 500㎖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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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교수 등 민간 전문가 검증 결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바이러스ㆍ항염증ㆍ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섭취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반인은 물론 암 환자들이 과산화수소를 섭취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등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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