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들의 사정을 고려해, 인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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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아프리카연맹 의장을 맡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에 특허권 등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공개서한을 통해 촉구했다. 이 서안에는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전 브라질 대통령,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이 서명했다.

에바 칼론도 아프리카연맹 대변인은 "개도국이 시장 가격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사려 해도 부국들이 생산분을 차지해 구매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혼자서 맞서 이겨낼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연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역시 이 공개 서안에 서명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에는 공공보건위기 상황에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허용하는 내용의 잘 마련된 판례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진단세트 등을 갖추기 위해 세계 각국이 80억달러(약9조8000억원)를 내놓기로 한 것의 의미 등을 평가하면서도, "이 거대하고 도덕적인 사명을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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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전세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기술을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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