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Type1)과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을 활성화해 이용자 수요와 전체 모빌리티 시장 규모 확대를 추진할 전망이다.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공포한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업계 상생은 물론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하헌구 인하대 교수, 이찬진 한글과 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 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 겸임교수,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명 명지대 교수,,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등이다.


플랫폼·택시업계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업계가 직접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과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과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을 활성화해 이용자 수요와 전체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시간 예약, 호출,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오는 22년까지 5만대, 오는 2025년까지 10만대, 오는 2030년까지 20만대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기사를 직접 확보, 새로운 운송서비스 제공플랫폼 가맹사업이다.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기여금의 경우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대 이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기반 혁신적 모빌리티 확산 △국민 니즈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출시△향후 10년의 모빌리티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오는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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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계 추천 등을 적극 고려해 신중한 검토 끝에 객관적이고도 역량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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