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출산급여 지원…법안 논의중"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고용보험이 예술인까지 확대되면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실직자들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을 위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로 인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월 공연 매출액은 91억3641만원으로 전월 대비 56.3% 감소했다.
이 장관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내년부터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신설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예술인을 위해 융자 사업을 신설하고, 청년 예술가 창작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프리랜서(76.0%, 2018년 문체부 조사)로,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생계 위협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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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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