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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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가 앞선 8일 "도주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 교수는 지난 10일 자정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조건부 보석이 아닌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변호인 등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시도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측에 고지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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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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