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사의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사업 접수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받았다.

이후 약 3개월간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이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2.3배 증가한 총 112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 기업 수는 지난해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42곳은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4억원 규모의 법률 자문, 소송 비용도 긴급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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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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