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경제과장에 김지예 변호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정경제과장(개방형 4호)에 김지예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 과장은 1982년생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42기를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기풍, 법무법인 태율, 로덱법률사무소 등에서 일했다.
2018년 대진 라돈 침대 사건 발생 당시 소비자 집단 소송과 다수의 건설 하도급 대금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등 소비자 권익과 공정거래 분야의 경력을 갖고 있다.
도는 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한 구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피해 해결 기관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등에 김 과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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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 및 유통분야 등의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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