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 준 공무원 7명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이 성착취 과정에서 활용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공범들에게 행정당국의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씨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ㆍ발급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공무원 7명을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ㆍ구속)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ㆍ구속)씨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업무를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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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계 부처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시스템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하고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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