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격 시행
27일부터 선착순 200대 모집…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차량 대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도록 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신청 후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포인트에서 최대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량을 등록해 가입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는 제외한다.
회원이 되길 희망하는 광주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자동차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포인트는 참여 종료 시 계기판 사진을 오는 10월말까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감축량이 계산돼 인센티브가 연말에 지급된다.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을 기준으로 ▲0~10%, 0~1000㎞ 감축시 2만 포인트 ▲10~20%, 1000~2000㎞ 감축시 4만 포인트 ▲20~30%, 2000~3000㎞ 감축시 6만 포인트 ▲30~40%, 3000~4000㎞ 감축시 8만 포인트 ▲40%이상, 4000㎞이상 감축시 10만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1포인트 당 1원으로 참여자 선택에 따라 현금 계좌 또는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다.
올해 광주시에 할당된 자동차 대수는 200대로,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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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계자는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포인트도 챙기고 유류비도 절감하고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는 착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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