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중 경찰관 체포 시도'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쌍용자동차 희생자를 추모하고 해고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도중 경찰관을 잡아 끌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덕우ㆍ김유정ㆍ송영섭ㆍ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체포죄의 객관적ㆍ주관적 성립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관들이 미리 집회 장소에 진입해 머물면서 그 일부를 점유한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으로 볼 수 없고 질서유지선이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 변호사 등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사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을 상대로 공동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유죄로 봐 벌금형을 선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관들의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한 것은 수단과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