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쌍용자동차 희생자를 추모하고 해고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도중 경찰관을 잡아 끌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덕우ㆍ김유정ㆍ송영섭ㆍ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체포죄의 객관적ㆍ주관적 성립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관들이 미리 집회 장소에 진입해 머물면서 그 일부를 점유한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으로 볼 수 없고 질서유지선이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 변호사 등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사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을 상대로 공동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유죄로 봐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관들의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한 것은 수단과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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