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한 대학생단체에 출석 요구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 장소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관계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7일 서울대진연의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신원이 확인 된 관계자 10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초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대진연이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지하철 역사 등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진연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마다 오 후보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120만원을 준 것을 두고 "정치인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지하철 역사 등 선거운동 장소에서 시위를 해왔다.
경찰은 그간 서울대진연 시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현장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9일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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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 후보는 서울대진연이 선거운동을 방해해도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23~24일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25일에는 당 관계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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