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위, 63개사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융위, 63개사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지연제출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고 총 6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제제가 면제된 기업은 상장사 35개사와 비상장사 28개사다. 행정제재 면제신청 대상은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 17개사,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경우 35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 미국?유럽?동남아 또는 국내 여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감사지연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권위는 제재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개사에 대해서는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이들 회사는 이달 말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증선위 의결을 통해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행정제재 면제가 결정된 기업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45개사)는 2020년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17개사)은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