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3개사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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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지연제출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고 총 6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제제가 면제된 기업은 상장사 35개사와 비상장사 28개사다. 행정제재 면제신청 대상은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 17개사,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경우 35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 미국?유럽?동남아 또는 국내 여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감사지연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권위는 제재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개사에 대해서는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이들 회사는 이달 말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증선위 의결을 통해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행정제재 면제가 결정된 기업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45개사)는 2020년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17개사)은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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