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오늘 재개… 드루킹과 공모 여부 심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재개된다. 재판부 구성이 바뀐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판이다. 기존 재판부와 달리 빠른 합의 도출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한 차례 기일이 미뤄진 끝에 열리는 공판이다.
당초 이 사건은 작년 12월24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재판장이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선고 일정을 지난 1월21일로 연기한 데 이어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의 선고가 두 차례나 연기된 이유를 사건의 쟁점을 두고 재판장과 주심 판사간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는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 판단을 내렸다.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시연회 참석이 인정되면 김 지사 측의 가장 핵심적 방어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앞선 1심 재판부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이 같은 잠정적 판단과 더불어 추후 심리에서는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가 기사 목록을 보낸 뒤 드루킹으로부터 "전달하겠습니다"는 답을 받고도 문제 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 8가지 쟁점에 대해 특검과 김 지사 양측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변론 재개 결정 뒤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 재편이 이뤄졌고 김 지사 재판부 구성은 바뀌었다. 주심인 김민기 부장판사만 남고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새로 형사2부에 합류했다. 통상적으로 새 재판부가 꾸려지면 기록 검토와 쟁점 파악에 상당 시간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핵심 쟁점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새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은 넓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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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 판사간의 의견 대립만 없다면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인 측이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에 대해 추가 소명을 할 순 있겠으나 입증이 쉽진 않을 것"이라며 "9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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