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30∼60% 감면된다. 또 새 차 구입 시 붙는 개별소비세는 70% 인하된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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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만원→4800만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6월 30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6월까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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