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은 사업자 책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섬유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중 소비자 책임은 10건 중 2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심의 결과 ‘제조 불량’, ‘세탁방법 부적합’ 등 사업자의 책임이 53.0%(2651건)에 달했다.
이 중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3.3%(2169건), 세탁업자의 책임이 9.7%(482건)이었다.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책임은 17.0%(852건)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보면 제조 불량(36.1%)이 가장 많았고 내구성 불량(31.2%), 염색성 불량(24.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가운데 상표나 로고, 장식 접착 불량은 2018년보다 51.4%, 털 빠짐 하자는 61% 증가해 품질 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업자 책임은 9.8%(482건)였는데 세탁 방법 부적합이 55.4%, 용제·세제사용 미숙이 11.6%였다.
품목별로는 점퍼나 재킷에 대한 심의 요청이 13.6%로 가장 많았고 바지(5.9%), 셔츠(5.9%), 코트(4.5%)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품질 관리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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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을 유의하고 세탁된 제품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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