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바쁜데…기업은행 노조, 행장 고발(종합)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 신청이 몰리자 사측에서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토록 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책은행 노조가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전날 사측이 시간외 근무를 관리하는 PC 오프 프로그램을 강제로 해제해 영업점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도록 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윤 행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금융권에서 노조가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최고경영자(CEO)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영업점의 경우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여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해당 업무만으로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라며 “그러나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는 한 치의 조정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의 설명은 다르다. 기업은행은 “주 52시간 근무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노조에 설명했다”며 “주별 시간외 근무 현황을 직원과 관리자가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PC 오프 시스템 통제 강화, 부당근로 관련 신고채널 신설 및 위반자 인사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성과평가지표(KPI) 관련해서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은행 경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직원들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조정이 필요한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경영평가 목표를 상당 폭 감축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ㆍ경북 지역 지점은 목표 조정에 더해 별도 평가를 하기로 하는 등 평가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준법 경영과 바른 경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사측과 해결방안을 찾지 않고 윤 행장 고발을 강행한 기업은행 노조의 행태를 놓고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비상시국을 틈타 실적 목표 철회를 주장하는 노조의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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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에 신속하게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다보니 영업점 직원들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일부 초과근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노조가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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