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해석 및 회의 주재권 등 논란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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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생당 내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전날 의원총회 논의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당론 채택을 주장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계인 김정화 공동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개최해 바른미래당계를 배제한 채 안건을 의결했다. 당내에서는 당헌ㆍ당규 해석과 회의 주재권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는 당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로 주요 정책도 법안도 아니다"라며 "신임 원내 지도부는 당헌을 준수해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문(친문재인) 세력에 당을 팔아넘기자는 건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알며 당을 불법의 절벽으로 몰고 가려는 분들은 이제 그만 결기있게 민생당을 나가 달라"고 밝혔다. 이인희 최고위원도 "비례정당 창당 자체가 정당법 위반이라고 고발까지 한 민생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편승하는 건 심각한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의 결정판이다. 스스로 검찰에 자기 고발장을 접수해야 할 만큼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박지원 의원은 당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민주당에 통째로 당을 팔아넘기는 정치공작 멈추고 정계은퇴를 하라"고 말했다.

당헌ㆍ당규 제53조에 따르면 의총의 기능과 권한은 주요정책과 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으로 규정돼있다. 설사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주요정책으로 간주해도 전날 의총에서의 의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당헌ㆍ당규 제57조에서는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생당의 재적의원은 25명으로 3분의2 당론 채택을 위해서는 1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는 전날 의총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했다. 이들은 최고위에서 당론으로 결정해달라는 요청사항을 의총에서 의결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도 즉각 응수했다. 대안신당 출신 장정숙 원내대표는 "보수 세력이 민의 왜곡을 통해 1당으로 올라서는 불행한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당장 비상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범 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 문제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이제 우리당은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살려내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당내 민주주의와 통합의 정신이 실종된 게 안타깝다"며 "지금 상황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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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은 17일 오후 2시와 오후 9시께 두 차례에 걸쳐 의총을 소집해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의총은 정족수 미달로 성립되지 않고, 두 번째 의총에는 재적 의원 2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다.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 주도로 이날 의총에서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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