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폐쇄회로(CC) TV로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17일 인권위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의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협단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이나 장애 발생, 의사 아닌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마취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AD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촬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수술실의 폐쇄적 특징 및 환자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점 의료행위 제반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환자 및 보호자가 취약한 지위에 놓이는 점 등이라며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촬영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공익 보호의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