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8일 시행규칙 공포
"충전소 정량미달 공급금지…소비자보호 기대"

LPG충전소 '속임수' 잡는다…9월부터 정량검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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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정량보다 적은 양을 주입하는 속임수를 잡는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 관련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20일 마련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안엔 LPG충전소의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과 내용 등이 들어있다.

그간 정량검사를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해왔는데 이번에 LPG충전소에도 확대하면서 LPG차량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


규정이 시행되면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18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계도 기간 중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정량검사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증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한다.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내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LPG충전소는 194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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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할 것"이라며 "소비자 만족도와 LPG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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